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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바로 알기

에이콘은 중개 플랫폼으로서 판매되는 모든 상품의 책임은 판매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판매자가 직접 책임져야 할 법적 상황들을 방지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교육자료를 제공하오니 번거로우시더라도 디지털에셋을 창작하기에 앞서 해당 내용을 정독 부탁드립니다.

저작권 교육 자료 안내

안내해 드리는 내용은 상표법,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법에 저촉될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해 전달하는 간단한 교육자료로서 하단의 주제들을 토대로 디지털에셋을 창작하실 때 참고하시어 타인 및 타사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유의 부탁드립니다.
특정 물품 및 대상체를 레퍼런스 삼아 디지털에셋을 만들 경우에 국한된 자료이며, 사진이나 영상에 대한 저작권은 별개입니다.
저작권이 있는 사진은 유추가 가능한 블러 처리로 활용하는 것도 불가하므로 새로 창작하여야 합니다.

문화재

허용
자연 문화재
저작권 없음
인공 건축/제작 문화재
창작자의 사후 70년까지 보호되므로 오래된 문화재의 경우 저작권 소멸.

건축물

허용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에셋을 파라노마 전경의 일부로 판매하는 경우
위법
현존하는 특정 건축물만이 그대로 주요 판매 상품으로서 판매될 경우
저작물을 판매의 목적으로 복제하는 경우 (저작권법 제35조 제2항 제4호)

제품 디자인

변형 필요
자동차의 경우 헤드라이트의 형태, 자동차 형태의 굴곡 등도 디자인의 창작성이 인정됩니다.
「저작권법 제2조 제15호 “응용미술저작물”은 물품에 동일한 형상으로 복제될 수 있는 미술저작물로서 그 이용된 물품과 구분되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디자인 등을 포함한다.」 에 따라 제품 디자인도 창작성이 인정된다면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음 따라서 자동차, 전자기기 같은 제품 디자인의 세부 형태의 변형이 없이 제작, 판매될 경우 저작물의 무단복제에 해당하여 저작권 침해의 여지가 있으므로 충분한 재창작이 필요함
제93조(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 제2조(정의)에 따른 디자인의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디자인”이란 물품[물품의 부분, 글자체 및 화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형상ㆍ모양ㆍ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

로고&브랜드 상표

변형 필요
게임, 메타버스 등 가상 세계 상에서 거래되는 물건에 대해 실제 브랜드와 협업하는 등의 거래 실정이 늘어나는 추세로, 이로 인한 상표권 출원 및 등록이 증가하는 상황이며 더욱 유의가 필요합니다.
충분한 변형이 필요한 로고 및 상표 예시
정부 기관 관련
자동차, 전자기기 등 브랜드 관련
그 외 브랜드 관련
본 내용은 기본적인 지식 전달을 위한 교육자료로서 이를 통하여 상세한 모든 사례들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세한 세부 내용이 궁금하실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컨텐츠진흥원 등을 통해 법률상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