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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바로 알기

에이콘은 중개 플랫폼으로서 판매되는 모든 상품의 책임은 판매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판매자가 직접 책임져야 할 법적 상황들을 방지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교육자료를 제공하오니 번거로우시더라도 디지털에셋을 창작하기에 앞서 해당 내용을 정독 부탁드립니다.

🧑🏼‍⚖️저작권 교육 자료 안내

안내해 드리는 내용은 상표법,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법에 저촉될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해 전달하는 간단한 교육자료로서 하단의 주제들을 토대로 디지털에셋을 창작하실 때 참고하시어 타인 및 타사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유의 부탁드립니다.
특정 물품 및 대상체를 레퍼런스 삼아 디지털에셋을 만들 경우에 국한된 자료이며, 사진이나 영상에 대한 저작권은 별개입니다.
저작권이 있는 사진은 유추가 가능한 블러 처리로 활용하는 것도 불가하므로 새로 창작하여야 합니다.

🔶문화재

🔸허용
자연 문화재
저작권 없음
인공 건축/제작 문화재
창작자의 사후 70년까지 보호되므로 오래된 문화재의 경우 저작권 소멸.

🔶건축물

🔸허용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에셋을 파라노마 전경의 일부로 판매하는 경우
🔸위법
현존하는 특정 건축물만이 그대로 주요 판매 상품으로서 판매될 경우
저작물을 판매의 목적으로 복제하는 경우 (저작권법 제35조 제2항 제4호)

🔶제품 디자인

🔸변형 필요
자동차의 경우 헤드라이트의 형태, 자동차 형태의 굴곡 등도 디자인의 창작성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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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2조 제15호 “응용미술저작물”은 물품에 동일한 형상으로 복제될 수 있는 미술저작물로서 그 이용된 물품과 구분되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디자인 등을 포함한다.」 에 따라 제품 디자인도 창작성이 인정된다면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음 따라서 자동차, 전자기기 같은 제품 디자인의 세부 형태의 변형이 없이 제작, 판매될 경우 저작물의 무단복제에 해당하여 저작권 침해의 여지가 있으므로 충분한 재창작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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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 제2조(정의)에 따른 디자인의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디자인”이란 물품[물품의 부분, 글자체 및 화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형상ㆍ모양ㆍ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

🔶로고&브랜드 상표

🔸변형 필요
게임, 메타버스 등 가상 세계 상에서 거래되는 물건에 대해 실제 브랜드와 협업하는 등의 거래 실정이 늘어나는 추세로, 이로 인한 상표권 출원 및 등록이 증가하는 상황이며 더욱 유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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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한 변형이 필요한 로고 및 상표 예시
정부 기관 관련
자동차, 전자기기 등 브랜드 관련
그 외 브랜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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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기본적인 지식 전달을 위한 교육자료로서 이를 통하여 상세한 모든 사례들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세한 세부 내용이 궁금하실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컨텐츠진흥원 등을 통해 법률상담 부탁드립니다.